부동산불패/흠터레스팅

서울노회 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

라쇼몽 2021. 7. 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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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유지재단 10개 교회는 왜 강제 경매 위기에 처했나?

얼마전 관심있는 경매 물건을 보다가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가 강제 경매로 묶인 사건이 있어서 잠깐 찾아보니 흥미로운 여러가지 일이 엮여있었다.

 

경매로 나온 교회물건들

 

경매의 시작은 은성교회

흉물로 방치된 은성교회 

 강서구 우장산역 3번 출구 앞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골조만 올라가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은성교회의 예배당이 있다. 

 이 건물은 2007년, 은퇴를 2년 앞둔 정봉규 목사가 건축한 예배당이다. 정목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20억을 가지고 580억짜리 예산의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건축도 시작하기전에 예배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기간에 임시로 지낼 예배 처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맞은편에 있는 다인빌딩을 340억 원에 매입했다.

 건축비용도 없는 마당에 다인빌딩을 구입하는건 누가봐도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부동산이였다. 은성교회는 그렇게 시작부터 이미 망조가 보인 사업이였다.

 정목사는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매한 빌딩을 담보로 이곳 저곳 은행에서 총 900억 이상의 돈을 대출했고, 헌금 141억, 교인들의 집 담보대출 80억 등 240억여원의 돈을 추가로 조달하면서 월 이자가 10억 가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공사였던 다인종합건설에 다인빌딩을 700억에 팔았는데 340억 주고 산 건물을 700억에 팔았으면 대박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매각 대금은 공사비 대신 납부하여 남은 돈이 없다고한다.

 근데 이름부터가 수상하다. 다인종합건설이 예배당을 짓는데 그앞에 다인빌딩을 사? 그걸 다시 팔어? 개수상..

 그리고 당시 다인건설의 대표와 이사가 모두 은성교회 장로들이라고하니.. 이건 또뭐지?

 

 암튼.. 매각 대금은 공사 대금으로 다 처리해서 예배당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재건축 조합과 소송전

 다인빌딩이 위치한 부지는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사업하던 부지였고,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은 다인빌딩 매각 협의를 하였다. 당시 다인건설은 매각 대금으로 700억 이상을 요구했고, 조합은 450억을 제시했다. 서로의 가격차이가 컸기에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였고, 622억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났다.

 (근데 다인건설도 700억 주고산 건물을 622억에 뺏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

 

이 소송이 2년이 넘게 진행되다보니 엉뚱하게 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임대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것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 은성교회 공사부지는 경매로 처분되었다.

그리고 다인빌딩에 임시로 살던 은성교회 교인들은 다인빌딩이 처분되면서 공사중인 은성교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게 된다.

 

가지가지 ㅋㅋ

곁다리 이야기지만 정봉규 목사는 건축 과정 중에 다른 데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때 교회 재정 63억 원을 들여 캄보디아 땅 450만평과 청소년 수련원을 만든다는 핑계로 김포시의 땅을 30억에 매입했다. 교인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이 일은 은성교회 해결책을 요구하는 교인들에게 정봉규 목사가 캄보디아 땅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드러났다. 김포시 땅은 예배당 경매로 넘어갈때 같이 처분되었다.

 

이렇게 개판이된 상황에서 은성교회 당회는 2009년 12월 13일 정봉규 목사에게 은퇴 위로금으로 33억 원을 주고

정봉규 목사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하게 된다.

 

줄 경매의 시작

경매로 나온 은성교회 부지는 460억 상당의 가치로 추정되며 주식회사 선우가 188억에 낙찰 받았다.

문제는 다인빌딩에서 쫓겨난 은성교회 교인들이 건물지하주차장에서 계속 예배를 하고있었고, 부지를 획득한 선우는 재산권 집행을 위해 교회 건물 철거와 토지사용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년 선우의 손을 들어 토지사용 지료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갑자기 불똥은 은성교회가 명의신탁을 했던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튀었다. 선우 측이 토지사용료 16억 원 지급 판결을 근거로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이 16억이 노회재단가 초기에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판결 이후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토지 사용료 외에도 지연손해금 등이 붙어 금액은 64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이었다.

 개별 교회가 아닌 노회재단의 채무로 강제 경매가 들어간 것이여서 재단에 소속된 10개 교회가 모두 강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서울노회유지재단은 부랴부랴 강제 경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다.

 

 법원이 선우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왜일까. 판결문에는 “원고는 제1판결이 선고되기 전 법원에 명의신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주장을 하지 않았다. 변론주의 원칙상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발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 씨 ㅋㅋㅋㅋ

 교회가 그냥 멍때리고 있다가 반론을 안한거네 ㅋㅋㅋㅋ

 

 이렇게 팔리나??


 서울노회유지재단 안옥섭 이사장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교회 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본인 교회의 일도 아닌 사건으로 강제 경매에 휘말린다면 어느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하려 하겠나. 이는 공익을 위해 탄생한 유지재단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다행히도 교회 예배당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종 안창삼 변호사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경우 강제 경매를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면서 “만약 교회 부동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충분히 명의신탁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매 물건을 사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건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물건은 허가 안해준다 ㅋㅋㅋ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교회'라는 곳이 당했지

 재단의 채무로 넘어간 건물이기에 매우 멀쩡한 물건이였던 교회라 입찰을 한것인지 허가받을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두건에 입찰하여 낙찰되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입찰 보증금으로 23억...을 날렸다

 

3차에 입찰을 하여 낙찰이 되었지만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못받았다.

 

 교회가 팔릴뻔한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교회재단에 자산을 위탁하면 경매로부터 안전하다는것을 입증하기는 했다.

 초기에 빠릿빠릿하게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듯한데.. 이럴때는 종교인다운 모습이 있네?

 

 

체납 추징불가??

이 사단을 낸 정봉규 목사는 또 한번 뉴스를 타는데..

 공사중인 은성교회 이름으로 31억의 체납이 있었는데 애초에 교회의 헌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세금을 체납해도 헌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뺏기는 힘들다고 세무 관계자가 말한다.

 이렇게 세금 날려먹고 은퇴금으로 목사한테 33억주고 ㅋㅋ

 역시 (주)예수는 대단하시다 ㅋㅋㅋ

 세금 안내는 꿈의 사업 ㅋ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02 

 

은성교회, 31억 세금은 안 낸 채 국내외 부지 매입

서울시, 고액 체납자로 지목...헌금 차압은 불가

www.newsnjoy.or.kr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76545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⑧정봉규 은성교회 목사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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