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패/땅이슈

부동산 vs 문화재 (논란의 김포 왕릉 사건)

라쇼몽 2021. 10.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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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공사 건설 중지에 관한 뉴스가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64700065

 

조선 왕릉 옆 아파트의 엇갈린 운명…979세대 불안감 증폭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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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부터 문제인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조성되는 해당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앞분 3400세대 규모의 3개 아파트 단지이고,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시공을 맡고 있다.  

각 건설사는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고 2019년에 인천 서구청의 심의를 거쳐 시공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450m거리에 유네스코로 지정된 김포 장릉이 있었는데,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17년 반경 500m 안에 20m 이상의 건출물을 개별심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착공이 2019년에 들어갔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미리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지만, 건설사는 별도의 허가조치를 받지 않은채 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골조가 모두 올라갔다. 뒤늦게 이를 안 문화재청이 7월에 건설사를 상대로 19개동의 공사중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공사중지에 관해)

공사가 중지된 건설사 3곳은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두 건설사의 공사중지명령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곳의 공사중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한곳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화재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한 판단이고,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법에 대한 시비를 가릴것이냐, 중지된 상태로 시비를 가릴것이냐의 문제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 근데 이 판단이 웃긴건 두 건설사는 같은날 신청을 했다. 그래서 동일한 판사가 사건을 맡아서 동일하게 공사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한 건설사는 다른날 신청을하여 다른 판사가 다른 법리로 공사중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ㅋ;;

동일한 사건에 개개인의 판사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 판결이 달라지는게 AI판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느낀다;

 

3 어떻게 될까?

김포 장릉 아파트가 초기에 알려졌을때는 어차피 헬조선 엔딩으로 유네스코따위 포기하고 부동산을 짓는거 아니냐는 소리가 많았지만, 이슈가 커지고 이번 국감장에서 여러가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섣불리 덮고가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미 5월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9월까지 있던 사실도 밝혀졌다.

https://www.ytn.co.kr/_ln/0106_202110051811153431

 

"문화재청, 유네스코에 허위보고"...김포 장릉 아파트 관련 문화재청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당국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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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여 내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민일 것이다. 아파트 잔금과 이사 시기등 여러가지가 겹쳐있을텐데 공사중지에 따른 입주 지연이나, 혹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입주할 집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가장 먼저 심의를 받을 당사자인 건설사에서 심의를 신청 안했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

뻔히 근처에 문화재가 있는 것을 아는데 3곳이나 되는 건설사가 모두 현행법도 검토안하고 심의를 안했으면 알고도 이악물고 무시했거나, 법도 모르고 건축하는 회사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이슈가 집중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태도는 생각보다 완고하여서 쉽사리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철거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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